신혼부부 우대 ‘빛 좋은 개살구’

입력 2018-02-05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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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내 집 마련을 계획 중인 무주택 신혼부부들에게 다양한 혜택이 제공하기로 했지만 반응이 신통치 않습니다.

같은 무주택 신혼부부라도 고용 형태나 처한 상황에 따라 받을 수 있는 혜택에 큰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차이인지 이근형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기자>

올해부터 지금 당장의 소득 수준이 아니라 앞으로 벌어들일 수 있는 예상 소득을 감안해 대출 한도를 정하는 신DTI가 도입됐습니다.

언뜻 보면 청년층에게 상당히 유리한 제도가 도입된 것 같지만 실제로는 달라지는 게 별로 없습니다.

이미 이 제도가 도입되기 이전에도 대부분의 은행들이 청년층의 기대소득을 대출 심사에 반영해 왔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A은행 관계자
“기존에 한 10% 정도 감안하고 있었는데 (추가로) 10%밖에 증액이 안 되면 별로 효과가 없는 게 아니냐 하는 사람도 있고…”

특히 향후 예상 소득이 불분명한 비정규직 신혼부부의 경우에는 ‘그림의 떡’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국내 2~30대 비정규직 근로자수는 210만 명.

근로자 4명 중 1명꼴입니다.

[인터뷰]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연구실장
“새로운 미래소득들이 안정적으로 발생할 수 있거나 승진의 기회를 통해 소득이 증가할 수 있는 무주택 신혼가구에게는 대출한도가 증가할 수 있는 가능성들이 있지만 그렇지 않다고 하면…”

[인터뷰] B은행 관계자
“(비정규직들은) 소득의 안정성이 없으니까…이런 제도가 있다고 해서 그분들한테 그게 얼마나 돌아갈지는 아무도 장담을 못하죠. 평가가 안 되니까…”

하반기부터 도입되는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도 큰 부담입니다.

마이너스통장이나 전세대출을 받은 무주택 신혼부부들은 원리금까지 대출한도 산정에 반영돼 돈 빌리기가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김규정 NH투자증권 연구위원
“금융권에서 전반적으로 대출 옥죄기에 나설 경우에는 현재 자산이나 소득이 부족한 젊은 계층이나 무주택자들에게 대출실행이나 심사가 까다로워질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결국 경제적 능력이 있는 정규직 신혼부부에게만 정부가 마련한 각종 혜택이 돌아갈 우려가 있다는 의미입니다.

한국경제TV 이근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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