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문 공짜 시공 맡긴 진천군 간부 불구속 기소

입력 2018-02-05 2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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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진천경찰서는 건축업자에게 아파트 문 공사를 공짜로 하게 한 혐의(뇌물수수)로 진천군청 A(56) 과장을 불구속 입건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2월 평소 알고 지내던 인테리어 업자로부터 아파트 문 공사(82만원)를 공짜로 받은 혐의다.
이에 대해 A씨는 "10여년 전부터 알고 지내던 고교후배에게 수리를 맡겼고 4∼5개월 뒤 수리비를 지불했다"고 해명한 바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A씨가 집을 짓는데, 직무와 관련 있는 건축업자에게 인테리어 등을 무상으로 지원받았다는 내용의 투서를 받아 조사한 뒤 지난해 12월 경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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