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법안은 가상화폐에 대한 정의와 관련업에 대한 인가기준, 가상화폐업자의 실명확인 의무 및 미성년자 등에 대한 거래금지, 안전한 거래를 위한 보안조치, 소비자 피해에 대한 배상의무, 자금세탁행위 등의 금지, 금융감독원의 감독과 자율규제 조항 등을 담았다.
법안에 따르면 가상화폐는 `불특정 다수인 간에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과 그 대가의 지급을 위해 사용할 수 있거나 불특정 다수인이 매도·매수할 수 있는 재산적 가치로서, 전자적 방법으로 이전 가능한 정보`로 정의된다.
또한, 가상화폐업을 ▲거래업(가상화폐 매매를 위한 시장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업) ▲계좌관리업(타인을 위해 가상화폐를 보관하는 계좌를 관리하는 업) ▲보조업(가상화폐업을 보조하거나 그 일부를 대행하는 업무)로 분류했으며, 거래업자와 계좌관리업자는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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