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올해의 여성영화인상`을 수상한 모 여성감독이 동성의 영화계 동료에게 성범죄를 저질러 수상이 취소되고 감독조합에서도 제명됐다.
5일 영화계에 따르면, 여성영화인모임은 이날 이사회를 열고 지난해 연말 여성영화인상 시상식에서 A씨에게 준 감독상을 박탈했다.
여성영화인모임은 "A씨의 사건에 대해 2월 2일에서야 제보를 통해 인지하게 됐고 이에 이사회를 소집했다"며 "설립목적에 명백히 위배된다고 판단해 수상 취소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수상자 선정 과정에서 이 사건에 대해 면밀히 파악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앞으로 여성영화인의 권익을 옹호하고 성평등 구현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한국영화감독조합 역시 이날 이사회를 열어 A씨 제명을 의결하고 관련 절차를 밟고 있다고 전했다.
A씨는 2015년 영화아카데미 동기인 여성 B씨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준유사강간)로 기소돼 작년 12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성폭력 교육 40시간 이수 명령을 확정받았다.
A씨의 성범죄는 최근 피해자 B씨가 `미투 캠페인에 동참하는 글`이라는 제목으로 SNS에 폭로하면서 알려졌다.
B씨는 피해 사실을 전하면서 영화계에서 사건을 덮으려는 시도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B씨는 "기성 영화감독이자 이 일의 배경이 되었던 학교 교수는 가해자를 통해 이 사실을 알고는 수차례 나를 불러 고소를 취하하라고 종용했다"며 "`절대로 다른 교수들에게 알리지 말라`던 그 교수는 급기야 가해자쪽 증인으로 나와 내가 평소 행동이 발칙하며 내가 만든 영화에 성적인 측면이 있다고 언급했고 이는 고스란히 가해자쪽 주장에 힘을 실어주었다"고 말했다.
그는 "내가 이번 일을 겪으면서 가장 많이 들은 말의 요지가 `침묵하라`였다"며 "이 글을 읽고 또 한 명이 용기를 내준다면 내 폭로도 의미있는 것이 될 것"이라고 적었다.
다음은 `올해의 여성영화인상` 수상 취소에 대한 여성영화인모임 입장 전문.
여성영화인모임은 지난 여성영화인축제에서 부문상을 수상한 A씨의 수상을 취소했음을 알려드립니다.
(사)여성영화인모임은 A씨의 사건에 대해 2월 2일에서야 제보를 통해 인지하게 되었고 이에 이사회를 소집하였습니다.
이사회는 이 사건이 (사)여성영화인모임의 설립목적에 명백히 위배된다고 판단하여 A씨의 수상 취소를 결정하였습니다.
수상자 선정 과정에서 이 사건에 대해 면밀히 파악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사)여성영화인모임은 여성영화인의 권익을 옹호하고 성평등 구현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겠습니다.
올해의 여성영화인상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