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점검은 제수용·선물용 식품을 제조·가공하는 업체와 고속도로휴게소, 백화점·대형마트, 전통시장 등 소비자들이 많이 이용하는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진행됐습니다. 식품위생감시원 1,735명과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563명이 참여했습니다.
주요 위반 내용은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 또는 보관(22곳), 자가품질검사 미실시(23곳), 표시기준 위반(15곳), 건강진단 미실시(41곳), 생적 취급기준 위반(36곳), 기타(58곳) 등이었습니다.
이 가운데 충남 예산군 소재 A업체는 판매기간을 연장하기 위해 `순살치킨` 제품 300kg의 유통기한을 38일이나 늘려 표시해 보관하다 적발돼 해당 제품이 압류 조치됐습니다. 전북 고창군 소재 B휴게소 김밥코너는 유통기한이 경과한 맛살 6kg을 조리·판매 목적으로 보관하다 적발됐습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점검에서 적발된 업체 중 고의적 불법행위에 대해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과 함께 형사고발 조치를 병행할 계획"이라며 "남은 설 연휴 전까지 대목을 노린 불법 제조·판매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단속을 지속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