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지난 2013년부터 1톤 이상의 사업용 차령에는 운행기록장치를 반드시 설치하도록 의무화했는데요.
이 제도가 도입된 지 벌써 5년이 지났지만 운전자들의 저항은 여전합니다.
왜 그런지 서태왕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기자>
반복되는 졸음운전으로 인한 대형 화물차 교통사고.
났다하면 피해가 큰 만큼 지난 2013년부터 1톤 이상의 사업용 차량에는 운행기록장치를 반드시 설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 예방과 운전자의 휴식시간 보장이 목적인데, 정작 당사자들은 달갑지 않다는 반응입니다.
특히 개인사업자의 경우는 직접 운행기록을 신고해야 하는데, 시스템이 복잡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화물차량 개인사업자
“우리가 운전하는 사람들이 그거를 입력을 해갖고 하다보니까 너무 어려운 게 많고. 일부 회사에서는 회사에서 알아서 해주는데 (개인사업자는) 그렇지 않더라고요 일반적으로 하나씩 하는 사람들은 그걸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하는 친구들도 있고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개인사업자인 운전자가 운행기록을 신고하려면 운행기록을 SD카드나 USB를 이용해 수동으로 추출하고 PC를 통해 운행기록 분석 시스템에 제출해야 합니다.
평균 연령이 40대 이상이고 IT분야에 대한 전문지식도 없는 화물차 운전자들에게는 이런 과정이 복잡하고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일부 운전자들은 별도의 비용을 지불하고 운행기록 데이터 전송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하지만 교통사고 발생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감안할 때 이 정도 불편은 감수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인터뷰> 박동주 서울시립대 교통공학과 교수
“총사회적 비용을 줄이려면 당분간은 욕을 먹더라도 페널티를 강화할 수밖에 없는데. 업로드하기에 불편하거나 근데 그것은 이 사람들이 따를 만한 의지가 없는 것에 비해서는 아주 작은 문제란 말입니다.”
전문가들은 다만 보다 많은 운전자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해야 정책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한국경제TV 서태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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