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차로이탈경고장치 등 안전장치 보조금 지원

입력 2018-02-07 06:00  



정부가 대형차량의 차로이탈경고장치 등 안전장치 보조금을 지원합니다.

국토교통부는 7일 화물차, 버스 등 대형 차량의 교통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차로이탈경고장치 등 안전장치 장착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최대 40만원까지 보조금을 지급 받을 수 있어 본인 부담금 20%(국고 보조금 40%, 지자체 보조금 40%)만으로 차로이탈경고장치를 장착할 수 있습니다.

보조금은 길이 9m 이상 승합자동차와 20톤 초과 화물·특수자동차를 대상으로 지원하며, 전방충돌경고기능이 포함된 차로이탈경고장치인 경우에 한해 지원합니다.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 및 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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