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돌봄 휴가? 학부모 "사용 못할 듯"

입력 2018-02-06 17:03  

초등 1학년 학부모 `10시 출근` 지원…자녀 돌봄휴가 연 10일 신설
자녀돌봄 휴가 통해 “자녀 양육을 위한 휴가를 쓰도록”
근로시간단축·유연근무 독려, 중소기업에 월 최대 44만원 지원
초등돌봄·아이돌보미 확대, 병원이용 동행서비스 실시

자녀돌봄 휴가에 대한 학부모들의 관심이 뜨겁다.
문재인 정부가 초등학교 입학기에 늘어나는 학부모의 돌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입학기 10시 출근`이 활성화되도록 대책을 추진하기 때문. 또한 학부모가 연간 10일은 자녀 양육을 위한 휴가를 쓸 수 있도록 자녀돌봄휴가 제도를 신설한다.
자녀돌봄 휴가는 이 때문에 주요 포털 핫이슈 키워드로 등극했으며 이에 대한 누리꾼들의 반응 역시 뜨겁다.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이런 지원대책을 마련했다고 6일 밝혔다.
정부는 중소기업을 비롯한 민간기업에서도 만8세 이하의 자녀를 둔 민간기업 근로자가 육아를 위해 근로시간을 줄일 경우 단축 시간에 비례해 통상임금 80%까지 지원하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와 출퇴근 시간을 자유롭게 정하는 `시차출퇴근제`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이용하면 하루 2∼5시간 근로시간 단축이 가능하다. 오전 10시에 출근하면 오후 1시부터 5시 사이에 퇴근할 수 있다.
정부는 초등학교 1학년 입학생을 둔 학부모가 오전 10시 출근을 원해 중소·중견기업에서 1일 1시간(주 35시간 근로) 단축을 허용하는 경우, 사업주에게 1년간 월 최대 44만원을 지원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공공기관에서는 근로자가 별도로 신청하지 않더라도 자녀 입학기에는 10시에 출근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도록 조치한다. 공무원에 대해서는 지난달 근무혁신종합대책을 통해 시간 단위로 연차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자녀돌봄 휴가도 눈에 띈다. 정부는 남녀고용평등법을 개정해 가족돌봄휴직제도에 자녀돌봄휴가를 추가한다. 자녀 돌봄 휴가는 연간 10일 범위에서 1일 단위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과거 정부까지는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사유에 대해서만 한해 90일간 휴직을 보장했지만 문재인 정부에선 자녀돌봄 휴가를 대폭 늘린 셈.
자녀돌봄 휴가 뿐 아니라 초등학교 입학생을 위한 돌봄 지원도 강화된다. 학교에서 운영되는 초등돌봄교실은 교실 이용이 필요한 맞벌이, 한부모, 저소득 가정 학생을 최대한 수용한다.
저소득층이 아니라도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아동의 비율은 이달부터 10%에서 20%로 늘어나고, 초등학교 입학기 아동을 우선 돌본다.
아이돌보미가 한 가정에서 아동 2∼3명을 함께 돌보는 `1 대 2∼3 돌봄서비스`사업은 시범 실시된다. 지금까지는 아이돌보미가 맞벌이 가정 등에 홀로 남겨진 아동을 일대일로 돌봐왔으나 한번에 여러 명을 돌보면 서비스 이용료가 떨어진다.
자녀돌봄 휴가와 관련해 누리꾼들은 “실제로 사용하지도 못할 법 같다” “휴가고 뭐고 다 필요없고, 주5일 근무에 외국처럼 일찍 퇴근만 해도 충분하다” “어느나라 이야기일가~ 출산휴가도 눈치보면 못쓰고 월차도 못쓰는 판에” “공무원만 출산해야 되겠네요” “계획은 좋지만 이 계획은 공무원에게만 해당이지 일반 근로자들에게는 실질적으로는 해당이 안될껄요?” 등의 반응이다.
자녀돌봄 휴가 이미지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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