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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의원은 최근 투자광풍이 불고 있는 가상통화에 대해 제대로 된 정의의 필요성과 함께 거래소 인가제 도입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금융위원회가 지난 2016년 11월부터 가상통화 TF를 꾸렸음에도 불구하고 가상통화 시장이 커진 뒤에야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뒤늦게 대책마련에 나섰다고 꼬집었다.
박 의원은 "부동산시장이 투기로 과열된다고 해서 부동산중개업소를 전면 폐지할 수 없듯이 가상통화거래소를 전면 폐지하는 것은 재산권침해 우려 등으로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또 지난해 7월 대표발의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언급하며 "입법화를 통해 가상통화의 정의를 내리고 보안대책 및 투자자보호대책을 갖춘 가상통화거래소만 영업할 수 있도록 인가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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