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작년 文대통령 미국순방때 성희롱 공무원 징계"‥야당, 청와대 사과 촉구

권영훈 기자

입력 2018-02-07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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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9월 문재인 대통령의 뉴욕 방문 때 정부 부처에서 파견돼 동행한 공무원이 현지 여성 인턴을 성희롱했다가 징계를 당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의 순방단에 파견된 공무원 A씨는 현지에서 순방을 지원하기 위해 채용된 여성 인턴과 대화하는 도중에 성희롱 발언을 했고, 여성 인턴이 즉시 문제를 제기했고 이에 대한 조치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7일) 기자들과 만나 "즉시 A씨의 미국 방문 관련 청와대 파견직위를 해제하면서 해당 부처에는 중징계를 요청했다"며 "A씨는 소속 부처에서 최종적으로 3개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를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또, "이 사안이 뉴욕에서 발생한 즉시 대통령에게 보고됐는지는 확인하지 못했으나 사후에는 보고가 됐다"고 덧붙였습니다.

청와대는 이같은 사실을 뒤늦게 공개한 이유에 대해 "피해자와 그 가족이 이 사실이 공개돼 2차 피해를 보는 것을 원하지 않았고 프라이버시 침해가 없게 해달라고 요청해 공식 브리핑을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조사와 징계 절차를 설명했고 이에 대한 이의제기는 없었다"며 "사후 조치가 미흡했거나 가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쉬쉬했다`거나 하는 일은 일절 없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등 보수야당은 이날 "문재인 정부가 성희롱 사건을 은폐했다"며 청와대의 사과를 촉구했습니다.

권성주 바른정당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 방미 시 윤창중 대변인의 성희롱 사건에 벌떼처럼 몰렸던 현 정부와 여당 세력은 그사이 탈을 바꿔쓰고 유사 사건을 덮었다"고 비판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5일 검찰 내 성추행 사건 관련 "조직적인 은폐나 2차 피해가 발생할 경우 가해자뿐만 아니라 기관장이나 부서장까지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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