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광고물 하나 떼오면 최고 1천원" 익산시 수거보상제 운영

입력 2018-02-07 2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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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익산시가 불법 광고물을 수거해 오는 시민에게 보상금을 준다.


보상금은 크기별로 한 건에 10원에서 1천원까지며 한 명이 하루 2만원, 한 달 2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익산시에 사는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이나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시민이면 참여할 수 있다.
익산시 관계자는 "지역을 잘 아는 주민이 동네의 불법 광고물을 스스로 정비한다는 점에서 단속이 어려웠던 주말이나 야간에도 큰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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