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전세임대 화재시 가재도구도 보상한다

이지효 기자

입력 2018-02-08 09:26  



앞으로 매입·전세임대주택에 화재가 발생하면, 입주민은 최대 1천만원까지 가재도구에 대한 피해를 보상받게 됩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입주민 소유 가전, 가구 등 가재도구에 대한 피해를 보상하는 가재도구 보험을 가입했다고 밝혔습니다.

매입·전세임대주택에 대한 화재보험은 화재, 낙뢰 등 각종 안전사고로부터 입주민을 보호하기 위해 LH가 매년 가입하고 있습니다.

다만 원상 복구비용, 청소비 등 건물에 대한 피해보상은 받을 수 있으나, 입주민 소유 재산에 대한 피해보상은 불가능했습니다.

올해부터는 가재도구 보험 신규가입으로 최대 1천만원까지 입주민 가재도구에 대한 보상이 가능해집니다.

매입 8만 가구, 전세 17만 가구 등 전국 총 25만 가구의 매입·전세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입주민들이 혜택을 받습니다.

LH 관계자는 "매입·전세임대 임주민 가재도구 보험 가입으로 국민 주거안전 기반이 한층 강화될 것이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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