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뉴스] '가상화폐 차익' 금감원 직원, 지방으로 발령

입력 2018-02-08 09:48  

금융감독원이 정부의 가상화폐 대책 발표 직전에 보유 가상화폐를 매도해 50%대의 차익을 거둔 직원을 징계 조치 없이 지방으로 발령낸 것으로 확인됐다.
이 직원은 국무조정실에 파견돼 정부의 가상화폐 대책에 관여해 왔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전일 팀장급 이하 인사에서 이 직원을 지방 지역사무소로 발령냈다.
금감원 관계자는 "자체 조사 결과 내부정보를 이용해 시세차익을 거둔 정황이 발견되지 않았다"며 "비리 혐의는 없지만 비판 여론 등을 고려해 불이익을 주는 차원에서 지방발령을 냈다"고 말했다.
이 직원은 내부 조사에서 가상화폐 관련 직무를 이해하기 위해 국무조정실 관계자들과 협의한 뒤 거래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3월 국무조정실로 파견된 이 직원은 지난해 7월 3일부터 12월 11일까지 약 1천300만 원을 가상화폐에 투자해 700여만 원의 차익을 거뒀다.
당시 국무조정실은 가상화폐 대책을 주도하고 있었고, 이 직원이 내부정보를 이용해 시세차익을 거둔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금감원은 자체 감찰을 실시한 결과 이 직원의 가상화폐 거래와 정부 대책 마련 시기 사이에 명확한 연관성이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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