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에 따르면 대형 은행 리소나 그룹은 최근 가상화폐 교환 사업자가 자금세탁 위험이 있다고 판단, 신규 법인계좌 개설이나 기존 계좌의 감시를 엄격하게 하는 내용을 담은 새로운 규정을 마련했다.
자금세탁 위험성을 평가하는 동시에 교환 사업자를 `고위험` 업종으로 지정한다. 거래처 관리 심사도 엄격히 한다.
지난달 일본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체크에서 580억 엔의 가상화폐가 부정하게 유출된 문제가 생긴 뒤 고객보호 체제를 정비하는 차원이다.
리소나에는 코인체크 고객 자금을 관리하는 계좌가 있는데, 수백억 엔(약 수천억 원)의 잔고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교환 사업자 본사의 계좌와 고객 계좌를 분리해 관리하는지도 점검한다.
앞서 미즈호은행은 2014년 마운트곡스 파산 때 예금계좌 해약을 요구하는 등 메가뱅크들은 대응을 강화했다.
가상화폐 구매에 사용돼 온 신용카드 회사들도 대책을 강구한다.
JCB는 가상화폐 교환 사업자와의 가맹점 계약을 맺지 않고 있지만 앞으로도 계약을 인정하지 않고, 결제에도 관여하지 않을 방침이다.
미쓰이스미토모카드나 UC카드 등 은행계 카드회사도 가맹점 계약에 신중한 자세다. 코인체크와 가맹점 계약을 맺는 라이프카드는 앞으로 가맹점 계약 시 정보를 정밀히 조사해 대응하려고 한다.
일본 카드회사들은 신용카드로 가상화폐를 사들이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은 아직 없다. 그런데 가상화폐는 환금성이 높고 교환 사업자를 통해 부정하게 현금으로 바꿀 수도 있어 대책 마련을 서두른다.
한편 일본 금융청은 이르면 이번 주 내에 복수의 가상화폐 교환 사업자들에 대해 자금결제법에 기초해 현장실사를 할 방침이라고 아사히신문 등 현지 언론이 이날 보도했다.
금융청은 코인체크 유출 사고가 나자 2일 코인체크를 제외한 31개 모든 교환 사업자로부터 안전대책이나 내부감시체제 등의 보고를 받아 분석, 체제가 미비한 교환 사업자들을 가려냈다고 한다.
이들 교환 사업자들에 대한 현장실사를 통해 이용자 보호 대책을 철저히 하도록 할 방침이다. 현장 실사에서 미비점이 발견되면 업무개선 명령 등 행정 처분도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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