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거래소가 상장법인은 감사보고 제출받는 즉시 공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거래소는 `2017 사업년도 결산시즌을 맞아 상장법인을 대상으로 유의사항`을 안내한 가운데 중요한 시장조치인 관리종목 지정, 상장폐지, 매매거래 정지 등을 수반할 수 있다며 8일 이같이 밝혔습니다.
더불어 법정기한 내 제출하지 못한 기업은 제출지연 사유를 공시로 투자자에게 알려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부감사인은 정기주총 개최 1주일 전까지 상장법인에게 감사보고서를 제출해야 하고, 상장법인은 보고서 수령 즉시 거래소에 공시(의무공시)해야 합니다.
또 상장법인은 상법 및 본소 상장규정에 의거 사외이사·감사를 둬야 하는데, 미충족 시에는 관리종목 지정 등 시장조치 대상에 포함됩니다.
미충족 사유로는 △사업보고서상 사외이사 선임의무나 감사위원회 설치의무를 위반한 경우 △사외이사 또는 감사의 사임·사망 등의 사유로 그 수에 미달하게 된 경우로, 사유가 발생한 후 최초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그 수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한편, 지난해 상장폐지 기업은 25개사로, 전년(21개사)보다 소폭 늘었고, 이 중 결산관련 상장폐지기업은 올해 8개사로 전년(9사)보다 소폭 줄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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