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부품 대리점에 자사 부품을 강매한 현대모비스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 5억 원을 부과하고 회사와 전직 임원 2명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현대모비스는 지난 2010년 1월부터 2013년 11월까지 부품 구매 의사가 없는 데도 대리점에 자사 부품을 강제로 구입하게 하는 이른바 `물량 밀어내기`를 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또 전 대표이사와 부품영업 본부장은 매출 목표치 달성에 눈이 멀어 이같은 강매 영업을 알면서도 모른 척 방관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정위는 "거래상 지위를 남용한 `갑질` 행위를 적발, 제재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특히 "퇴직했더라도 법 위반의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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