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대리점 부품 강매' 현대모비스에 과징금 5억원

임원식 기자

입력 2018-02-08 18:05  

락토핏 당케어 광고 이미지
난각막NEM 광고 이미지


자동차 부품 대리점에 자사 부품을 강매한 현대모비스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 5억 원을 부과하고 회사와 전직 임원 2명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현대모비스는 지난 2010년 1월부터 2013년 11월까지 부품 구매 의사가 없는 데도 대리점에 자사 부품을 강제로 구입하게 하는 이른바 `물량 밀어내기`를 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또 전 대표이사와 부품영업 본부장은 매출 목표치 달성에 눈이 멀어 이같은 강매 영업을 알면서도 모른 척 방관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정위는 "거래상 지위를 남용한 `갑질` 행위를 적발, 제재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특히 "퇴직했더라도 법 위반의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