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 부총리는 가상통화 구매를 위한 해외자금유출 문제와 관련해 "가상통화의 자본거래 여부는 가상통화의 법적 성격과 직결된다"면서 "화폐나 지급수단으로 보면 자본거래가 되고 일반물품으로 보면 경상거래다"고 밝혔다.
그는 "법적 성격부터 보고 있는데 상품이냐 자산이냐 여부를 보고 있다"고 말했다.
1만 달러 초과 해외자금 반출신고가 늘어나 가상통화 투기에 악용될 것으로 우려된다는 지적에 김 부총리는 "가상통화와 관련된 것인지는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답했다.
김 부총리는 다음달 주요20개국(G20) 회의에서 독일과 프랑스가 가상통화 공동규제를 의제로 하자고 제기했다고 설명하면서,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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