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가 소공인의 제품 판매 촉진과 기술력 향상 등을 위해 올해 129억원을 지원합니다.
중기부는 11일 소공인의 전시회 참가 등 제품 판매 촉진 지원에 80억원, 기술력 향상과 생산정보체계 구축에 49억원 등 초 129억원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업비 지원 방식은 선지급·후정산 방식으로 올해부터 개편됐으며, 일자리안정자금을 수급한 소공인에게는 근로자 고용 정도에 따라 지원 대상 선정시 5~10점의 가점이 부여됩니다.
소공인은 상시 근로자 수 10인 미만의 소규모 제조업자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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