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보험 찾아줌'으로 2억 수령…혹시 나도?

입력 2018-02-11 17:18  


발달장애가 있는 A씨의 첫 딸은 2000년에 1급 장해진단을 받았다. 마침 A씨는 자녀 보험에 가입해 둔 상태였다.
그러나 A씨는 보험금을 한 번 받으면 그만인 줄로만 알았다. 그래서 첫해 1천만원을 받은 이후로는 청구하지 않았다. 보험사는 A씨에게 보험금 청구 안내서를 매년 보냈지만, 주소와 연락처가 바뀐 A씨에게 전달되지 못했다. 그렇게 18년이 흘렀다.
A씨는 형편이 점점 어려워졌다. 첫 딸은 어쩔 수 없이 중증장애인 시설에 맡겼다. 그러다 `숨은 보험금 찾기` 캠페인을 알게 됐다.
`내보험 찾아줌` 시스템(cont.insure.or.kr)에서 조회하니 미수령 보험금이 이자를 합쳐 2억원이 나왔다. A씨는 "보험금을 찾은 덕에 시설에 맡겼던 딸도 데려와 함께 살게 됐다"고 말했다.
11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18일 개시된 내보험 찾아줌 시스템은 지난달 말까지 약 214만명이 접속해 자신의 보험금이 있는지 조회했다. 보험사들도 행정안전부 협조를 얻어 213만명의 최신 주소로 안내장을 보냈다.
그 결과 A씨를 비롯한 약 59만명이 지난 6주일 동안 보험금 8천310억원을 찾아갔다. 전체 숨은 보험금으로 추정한 7조4천억원의 약 11.2%에 해당한다.
지급 사유가 발생하고 아직 만기가 되지 않은 중도보험금 40만건(4천503억원), 만기도래 후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만기보험금 6만건(2천507억원), 소멸시효까지 완성된 휴면보험금 13만건(839억원), 청구되지 않은 사망보험금 4천건(461억원)이다.
금융위는 주소가 바뀌어도 보험금 발생 사실 등을 안내받을 수 있도록 매년 계약자의 최신 주소로 안내 우편을 보내고,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으로도 안내토록 할 방침이다.
특히 A씨 사례 같은 사고분할보험금(장해 등 보험사고로 매년 일정 금액을 정해진 기간 나눠 지급하는 보험금)의 경우 보험사의 청구 절차 안내가 미흡했던 점, 보험금 지급계좌 사전등록시스템이 갖춰져 있지 않았던 점을 지적했다.
금융위 손주형 보험과장은 "보험사가 알아서 보험금을 지급하는 지급계좌 사전등록시스템의 홍보를 강화하고, 사고분할보험금도 보험금이 지급될 때마다 다음번 보험금 청구 가능 시점 등을 안내토록 설명 의무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조시형  기자

 jsh1990@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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