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퀴벌레 계부, 12살 아이의 악몽

입력 2018-02-12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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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붓아이 바퀴벌레 먹인 계부, 가족들 생계 때문에 풀려나
"청소 제대로 안해?" 의붓자식에게 바퀴벌레 먹인 계부 징역형
바퀴벌레 계부, 법원, 아동학대 40대 남성에 집행유예 2년 선고

바퀴벌레 계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돼 비난 여론이 고조되고 있다.
의붓자식을 수년간 학대하고 청소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바퀴벌레까지 먹인 비정한 계부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한 것.
바퀴벌레 계부는 이 때문에 선고 직후, 주요 포털 핫이슈 키워드로 등극했으며 이에 대한 비판 여론이 뜨겁다.
서울서부지법 형사3단독 신영희 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44)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법원은 또 보호관찰과 함께 12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수강을 명령했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2012년 자신과 결혼한 B씨의 자녀 2명을 수년 동안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 ‘바퀴벌레’를 먹이는 등 인면수심의 계부로서 살았다.
계부인 A씨는 맞벌이를 한다는 이유로 의붓자식들에게 친자식의 육아를 맡기고 `제대로 돌보지 않는다`며 멍이 들도록 때리는 등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지난 2014년 겨울에는 당시 9살과 10살이었던 의붓자식들이 자신의 친아들을 제대로 돌보지 못했다는 이유로 반소매·반바지 차림으로 건물 밖에서 30분 동안 눈을 맞으며 서 있도록 했다.
심지어 지난해 4월에는 집 청소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며 당시 12살이던 의붓자식의 입안에 바퀴벌레를 넣고 강제로 삼키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신 판사는 바퀴벌레 계부에 대해 "부모의 세심하고 정성 어린 보살핌을 받아야 할 피해자들이 정신적·육체적으로 큰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피고인이 구속될 경우 아내가 홀로 자식들을 돌봐야 하는 어려움에 처할 수 있어 강력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바퀴벌레 계부 이미지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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