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양 피해 속출-①] "미분양 땐 할인된다더니"…약속 안 지키는 건설사

이근형 기자

입력 2018-02-12 17:57  

    <앵커>

    정부가 강남 집값 잡기에 급급한 사이 지방 주택 시장은 대규모 미분양 사태로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는 오늘과 내일 이틀에 걸쳐 미분양에 따른 소비자 피해와 정부 대응에 대해 살펴볼 예정입니다.

    오늘은 미분양으로 피해를 본 소비자들의 이야기를 이근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올해 12월 입주 예정인 경북 포항의 화산 샬레 아파트.

    일찌감치 이 아파트를 분양받은 A씨는 입주도 하기 전에 1천만 원이나 손해를 봤습니다.

    아파트 분양업체가 미분양을 해소하기 위해 각종 판촉행사를 진행하면서 역차별을 받게 된 겁니다.

    A씨는 아파트 시공업체인 화산건설로부터 미분양으로 분양가가 할인될 경우 같은 혜택을 주는 '안심분양보증' 확약서까지 받았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인터뷰] A씨(포항 초곡 샬레APT 계약)

    “건설사는 (판촉행사에 대해)할인이라는 단어를 안쓰고 입주지원비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동일 적용시켜준다고 확약서까지 있으니까… 결국엔 이게 아무 필요가 없는 종이쪼가리잖아요.”

    건설사측은 분양대행사가 자체적으로 진행하는 이벤트인 만큼, 자신들은 책임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인터뷰] 화산건설 관계자

    "분양대행사에서 자체적으로 분양활성화를 위해서 계약자별로 진행하는 것들이 있거든요.(분양대행사가)얘기는 하죠 저희한테 얘기는 하는데, 그걸 갖다 저희 비용으로 하는 것은 아니니까요"

    지난해 영종도의 한 아파트를 샀다가 분양포기를 선언한 B씨 역시 황당한 일을 겪었습니다.

    10%에 달하는 계약금까지 포기했는데 1년 뒤 중도금 대출 연체이자까지 물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연체이자는 눈덩이처럼 불어 계약금과 거의 맞먹는 수준이었습니다.

    [인터뷰] B씨 관계자(영종도 아파트 분양 피해)

    “당연히 포기가 됐다고 생각을 해서 그 계약 건에 대해 아예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1년여 뒤에 그 계약금에 준하는 연체이자가 발생이 돼서 굉장히 당황스러웠다”

    정부가 강남 집값 잡기에만 급급한 사이 미분양으로 인한 피해가 전국 곳곳에서 속출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이근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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