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까지 6천 명 가까운 사람이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피해를 신고했는데요.
첫 고발이 이뤄진지 7년 만에 피해 보상의 길이 열리는 모습입니다.
지난 2016년 ‘사실상 무혐의 결정’을 내렸던 공정거래위원회가 관련 기업에 철퇴를 가했습니다.
신선미 기자입니다.
<기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가습기살균제 사건을 잘못 처리한 2016년 공정위의 결정에 대해 거듭 사과했습니다.
검찰의 수사에 협조하는 것은 물론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과 피해 구제도 공정위 차원에서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인터뷰>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소비자정책의 주무기관으로서 공정위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막중한 소임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통렬히 반성한다. 앞으로 법상 허용하는 관련 자료를 소송 등 피해구제를 진행하는 분들께 충실히 제공하겠다”
공정위는 SK케미칼과 애경, 이마트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3400만원을 부과키로 했습니다. 표시광고법이 허용하는 최대 과징금입니다.
공정위는 이 회사들이 제품 라벨에 인체의 안전과 관련된 정보를 은폐·누락하고 안전과 품질을 확인 받은 제품인 것처럼 허위로 표시·광고했다고 판단했습니다.
SK케미칼 김창근·홍지호 전 대표이사와 애경 안용찬·고광현 전 대표이사, 각 법인은 검찰에 고발키로 했습니다. 전직 대표이사까지 형사처벌 대상에 포함하는 등 강력한 제재를 가한 겁니다.
하지만, 첫 고발이 이뤄진지 7년 만에 가습기 살균제 업체들의 기만적 광고에 대한 제재를 내렸다는 점에서 너무 늦었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공정위가 공소시효를 소매판매 기록을 통해 연장했지만, 오는 4월이면 끝나 검찰은 불과 두 달도 남지 않은 시간 동안 이 사건의 기소 여부를 결정해야하기 때문입니다.
즉 공정위가 강력한 제재안을 내놨지만 이 또한 사후약방문에 불과한 처방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한국경제 TV 신선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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