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순실 씨의 1심 선고 재판 방청권 추첨 결과 2.2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서울중앙지법은 12일 오전 서울회생법원 제1호 법정에서 최순실 씨와 안종범 전 수석,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13일 1심 선고 재판을 위한 방청권을 추첨했다.
최순실 1심 선고 재판이 열릴 417호 대법정 150석 중 일반인에게 배정된 좌석은 30석으로, 이날 응모엔 66명이 참여했다. 2016년 12월 최씨의 첫 공판준비기일 당시 525명이 몰렸던 것에 비하면 다소 관심도가 떨어졌지만, 여전히 2.2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국정농단 사건으로 나라를 뒤흔든 박근혜 정부 `비선 실세` 최순실 씨는 2016년 10월 언론 보도를 통해 의혹이 불거진 지 16개월 만에 핵심 혐의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을 받게됐다.
최순실 씨는 형법상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강요, 강요 미수, 사기 미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와 알선수재,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최순실 선고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