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총리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 후 농산물 판매 회복세"

입력 2018-02-12 21:54  

이낙연 국무총리는 12일 "최근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시행령 개정 이후 우리 농수산물 판매가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며 "농수산물 소비확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더욱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이 총리는 이날 오후 서울 양재동 농협하나로클럽을 방문해 `설 장바구니 물가`를 점검했다.



이 총리는 김종훈 농식품부 차관보로부터 설 농축산물 수급 안정 계획을, 이수현 농협유통 대표로부터 하나로클럽 유통 현황에 대해 각각 보고받았다.
이 총리는 "농수산물 가격 통계수치와 국민이 체감하는 생활물가가 일부 차이가 있는데 이것이 일치될 수 있도록 농식품부가 관심을 두고 노력해달라"고 지시했다.
이어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소비증가 혜택이 대형마트뿐만 아니라 전통시장에도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직무 관련 공직자 등에 허용하는 농축수산물 선물 상한액을 10만원으로 올리고 경조사비는 5만원으로 낮춘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달 의결했으며 이 과정에 이 총리가 앞장섰다.
한편 총리실은 5개 유통업체 매출액 분석결과 지난해 설 대비 올해 매출액이 약 23.4% 증가했고, 특히 한우 매출액 증가율이 30.9%로 가장 높았다고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이 중 5만∼10만원 가격대 매출은 41.1%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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