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임대주택 등록활성화 방안` 이후 임대등록이 늘어 지난 달 9,313명이 임대사업자로 신규 등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해 1월 등록한 임대사업자 3,799명와 비교해 2.5배 증가한 수치입니다.
임대주택등록 활성화방안 발표 영향으로 등록이 빠르게 늘었던 지난해 12월과 비교해도 26.7% 높은 규모입니다.
지난 달 등록한 임대주택사업자를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시와 경기도에서 총 6,475명이 등록해 전체의 69.5%를 차지했습니다.
한편 1월 한 달간 임대 등록한 주택 수는 2만7,000가구로 2017년 월 평균인 1만6,000가구를 상회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2018년 1월 기준으로 등록된 개인 임대주택 사업자는 26만8,000명이며, 이들이 등록한 임대주택은 100만7,000가구로 집계됐습니다.
등록임대주택은 임대료 인상이 연 5% 이내로 제한되고, 임대의무기간 동안 거주할 수 있어 무주택 임차인의 주거 안전성이 높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4월 임대사업자 등록 DB가 가동되고 내년부터 임대소득세가 전격 과세되면서 임대사업자 등록은 빠르게 늘 것이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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