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중형' 예고되는 이유

입력 2018-02-13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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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범들은 줄줄이 유죄…오늘 1심 선고 최순실, 뇌물 책임 주목
최순실 `국정농단 주범`에 `삼성 승마` 최소 36억 뇌물 등 가중처벌 전망

최순실 1심 선고에 대한 누리꾼들의 관심이 뜨겁다. 최순실이 13일 1심 선고를 받기 때문.

박근혜 정부 `비선 실세` 최순실씨는 그의 공범이나 관련자들이 앞서 줄줄이 유죄 판단을 받은 만큼 중형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마오딘다.
법조계에 따르면 최순실 씨는 뇌물공여자인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이 항소심까지 유죄 인정을 받음에 따라 이변이 없는 한 뇌물수수 혐의는 벗을 수 없을 전망이다.
이 부회장의 1심과 2심 재판부는 비록 뇌물액수에 대한 판단을 달리하긴 했지만, 승마 지원금에 대해선 동일하게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에게 건넨 `뇌물`이라고 판단했다.
박 전 대통령이 삼성 측에 승마지원을 강하게 요구하고, 최순실 씨가 요구사항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자, 삼성 측이 이에 부응했다는 게 이 부회장 재판에서 나온 결론이다.
이 부회장의 1심 재판부가 뇌물로 인정한 금액은 승마 지원금과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금 등 모두 89억여원이다. 2심이 비록 일부 무죄 판단을 했지만, 역시 36억여원까지는 뇌물로 인정한 만큼 가장 무거운 수준의 가중처벌을 최순실 씨는 피할 수 없는 상황이다.
최순실은 특히 영재센터 후원금에 함께 적용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나 강요 혐의도 사실상 유죄 인정을 받은 상태다.
최순실 씨의 재판부는 앞서 이 사건의 공범으로 기소된 조카 장시호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장씨가 최순실 씨, 박 전 대통령과 순차적으로 공모한 뒤 대통령의 직권을 남용해 영재센터 후원금을 받아냈다고 판단했다.
또 한국관광공사 자회사인 그랜드코리아레저(GKL)를 압박해 영재센터에 2억원을 후원하게 한 혐의도 유죄로 인정했다.
최순실 씨가 포스코 계열 광고사의 지분을 강탈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앞서 공범인 `광고감독` 차은택씨 재판에서 유죄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황창규 KT 회장을 압박해 차씨의 지인을 채용하게 하고, 차씨와 최순실 씨가 세운 광고회사 플레이그라운드를 KT 광고대행사로 선정하게 한 것도 강요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최순실 씨는 `국정농단`의 중심이자 공소사실 대부분을 주도한 인물로 지목돼 있다. 이 때문에 법원이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순실 씨에겐 공범들보다 더 무거운 책임을 지울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최순실 이미지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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