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뉴스] '가상화폐가 뭐길래'...상품권 판매 사기 20대 구속

입력 2018-02-13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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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의정부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A(23·무직)씨를 구속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부터 지난달까지 백화점상품권과 문화상품권을 사겠다는 피해자 23명을 속여 3천495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 `상품권을 저렴하게 판매하겠다`는 글을 올린 뒤 사이버범죄 피해예방 사이트인 `더치트`에서 검색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카카오뱅크 등 비대면계좌를 사용했다.

A씨는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투자금 마련을 위해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범행 초기에는 가상화폐 투자로 수익을 올려 피해자가 환불을 요구하면 환불을 해줬으나, 시간이 지날수록 수익을 내지 못해 환불이 불가능해졌다고 A씨는 경찰에서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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