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우 '여의도' 떠나는 까닭

입력 2018-02-13 10:28  

`사전선거운동` 박찬우 한국당 의원 벌금 300만원 확정…의원직 상실
박찬우, 20대 총선 앞두고 선거구민 단합대회…"공정선거 해쳐 엄벌 필요"


박찬우 한국당 의원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20대 총선을 앞두고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찬우(59·천안 갑) 자유한국당 의원이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확정받아 의원직을 상실했기 때문.
박찬우는 이 때문에 주요 포털 실검에 등극했으며 이에 대한 갑론을박 역시 뜨겁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찬우 의원의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은 국회의원이 선거 관련 범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을 확정받으면 당선을 무효로 하는 까닭에 박찬우 의원은 여의도를 떠냐야 한다.
박찬우 의원은 20대 총선을 6개월 2015년 10월 충남 홍성군 용봉산에서 당시 새누리당 충남도당 당원 단합대회를 열어 선거구민 750명을 상대로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은 박찬우 의원에 대해 "총선 전 사전선거운동은 공정선거를 해칠 수 있는 행위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2심도 "참석자들에게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를 적극적으로 한 점으로 볼 때 단순히 인지도와 긍정적 이미지를 높여 정치적 기반을 다지려는 행위를 넘어선 것"이라며 박찬우 의원에 대한 유죄를 결정한 1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보면서 박찬우 의원은 여의도 정가를 떠나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
박찬우 이미지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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