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공소사실 18개 중 13개 崔와 공모…상당수 `공범` 인정될 듯
최순실 중형 선고시 박근혜도 중형 피하기 어려워
최순실을 보면 박근혜가 보인다?
13일 오후 선고되는 `비선실세` 최순실씨에 대한 1심 판결은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에 대한 `미리 보기`가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최순실은 이 때문에 주요 포털 실검에 등극한 상태며, 누리꾼들의 판결 분석 역시 봇물을 이루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박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공소사실은 모두 18가지로 이 중 최순실 씨와 공모한 것으로 조사된 공소사실이 무려 13가지다.
최순실 박근혜 국정농단 사건의 빌미가 된 미르·K스포츠재단의 기업 출연금 강요 행위, 대기업으로부터 받은 승마지원 등 굵직한 혐의사실에서 최순실 등 두 사람은 여지없이 `공범`으로 적시돼 있다.
이미 최순실 박근혜 두 사람의 공범 관계는 다른 국정농단 피고인들의 재판에서 인정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최순실 박근혜 두 사람에게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의 재판에선 1·2심 모두 두 사람이 뇌물 수수 범행을 공모했다고 명확히 밝히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은 이 부회장에게 뇌물을 요구하고, 최순실 씨는 그 뇌물을 직접 받아 챙겼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박 전 대통령이 챙긴 이득이 없는 만큼 `직접 뇌물`은 성립할 수 없다는 게 피고인들의 주장이었지만, 법원은 최순실 박근혜 두 사람이 공범인 이상 혐의 인정엔 무리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대기업을 압박해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후원금 16억여원을 받아 낸 혐의, 한국관광공사의 자회사인 그랜드코리아레저(GKL)를 압박해 장애인 펜싱팀을 창단하게 한 혐의 등에서도 최순실 박근혜 두 사람의 공모 관계는 인정됐다.
박 전 대통령의 공소사실 중 최순실 씨와 공모 관계로 엮이지 않은 나머지 5개 역시 다른 국정농단 사건 피고인들과 관련을 맺는다. 이 중 4개 공소사실은 다른 피고인들의 1심 내지 항소심 판결에서 박 전 대통령의 법적 책임이 지적된 상태다.
이날 최순실 씨에 대한 선고가 나면 사실상 CJ그룹 이미경 부회장의 퇴진을 압박했다는 혐의를 제외한 17개 공소사실을 놓고 박 전 대통령의 1심 판단을 엿볼 수 있는 판결이 모두 나오는 셈이다.
대한변호사협회 대변인 출신인 노영희 변호사는 "최순실 등 두 사람이 공범 관계인 만큼 최순실 씨에게 만일 중형이 선고되면 전직 대통령 박근혜 씨에겐 더 무거운 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크다"며 "대통령 신분에 요구되는 청렴성 등을 훼손한 만큼 민간인인 최순실 씨의 불법성보다 더 중하게 책임을 물을 것으로 보인다"고 관측했다.
최순실 이미지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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