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행동강령 12조는 `공무원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해 유가증권, 부동산 등과 관련된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하거나 타인에게 그러한 정보를 제공해 거래·투자를 도우면 안 된다. 세부기준은 기관장이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권익위는 `가상통화 관련 기관별 행동강령 표준안`을 알려주고, 이를 기관별 행동강령에 반영한 뒤 다시 권익위로 알려달라고 요청했다.
인사혁신처도 지난 8일 비슷한 내용의 안내문을 각 부처 등에 발송했다.
공직자윤리법 제2조의2는 `공직자는 공직을 이용해 사적 이익을 추구하거나 재직 중 취득한 정보를 부당하게 사적으로 이용하거나 타인이 부당하게 사용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의 이해충돌 방지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인사처는 가상화폐와 관련해 이해충돌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예로 들고, 직무회피 등의 조치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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