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씨 일당은 지난해 2월부터 5월까지 불법 취득한 개인정보를 이용해 검찰과 경찰이나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는 보이스피싱 등의 수법으로 B(36) 씨 등 520명으로부터 10억3천793만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중국 칭다오나 다롄 등에 사무실을 두고 단순한 전화사기 외에 인터넷 중고물품 판매사기, 조건만남, 속칭 `몸캠 피싱` 등의 수법으로 피해자들에게 접근했다.
피해자들은 주로 제1금융권에서 대출이 불가능한 영세 자영업자, 학생, 주부 등이다.
경찰 조사결과 A 씨 일당은 대포통장을 범행에 사용하다가 비트코인을 활용해 범죄 수익금을 세탁하는 등의 방법으로 수사기관의 단속을 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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