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선고, 법원 "대통령 직권 남용해 재단에 기업 출연 강요"
재판부 "재단 출연 관련 최순실, 박근혜 범행 공모"
최순실 선고, 법원 "승계작업에 대한 명시적·묵시적 청탁 인정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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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선고, 형량 밝히는 주문 낭독까지 2시간 이상 걸렸다
최순실 선고 결과가 마침내 나왔다.
헌정 초유의 대통령 탄핵을 몰고 온 국정농단 사건의 주범이자 박근혜 정부 `비선실세`로 알려진 최순실씨의 1심 선고 공판이 시작됐고, 그 결과 20년 징역형이 선고됐다. 최순실 선고 형량은 사실상 살인죄에 대항 되는 중형에 해당된다.
최순실 선고는 이 때문에 주요 포털 실검 1위에 등극했으며 이에 대한 갑론을박 역시 뜨겁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13일 오후 2시 10분 417호 대법정에서 선고 공판을 열고 최순실 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 대한 유무죄 판단에 들어갔으며 최순실에 대해 "국정농단 시작과 끝"이라며 1심에서 징역 20년·벌금 180억원을 선고했다.
이날 선고는 최순실 씨가 2016년 11월 20일 재판에 넘겨진 이래 450일 만이다.
선고에 앞서 최순실 씨는 평소처럼 사복 차림으로 법정에 들어섰고, 안 전 수석은 수의 차림으로 나타났다. 회색 정장 차림으로 들어선 신 회장은 변호인단과 인사를 나누기도 했다.
선고장에 나타난 최순실 씨는 수의(囚衣)를 가리기 위해 짙은 남색 코트를 입었고, 검은색 뿔테안경에 흰 마스크를 썼다.
최순실 씨 등에 대한 공소유지를 함께한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에서도 8명가량 나와 선고를 지켜봤다. 법정엔 최순실 선고 과정에서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15명가량의 경위가 법정 질서 유지에 나섰고, 구급상자까지 구비됐다.
최순실 선고를 보기 위해 나타난 박근혜 전 대통령 지지자들은 법정으로 향하는 최순실 씨의 변호인 이경재 변호사를 향해 응원의 메시지를 건네기도 했다.
이날 선고는 최순실 씨의 공소사실이 18개에 이르고 쟁점이 복잡해 최종 형량을 낭독하는 주문까지 최소 2시간 이상은 걸렸다.
최순실 국정농단사건의 담당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이날 최순실 씨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피고인 최순실이 대통령과 함께 기업에 출연금을 요구한 것을 직원을 남용한 강요라고 밖에 볼 수 없다”라고 판단했다.
최순실 선고가 이처럼 늦어진 까닭은 최순실 씨가 박근혜 전 대통령과 함께 재판을 받다가 박 전 대통령이 보이콧을 하는 과정에서, 쟁점과 증인이 많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전언에 따르면 최순실은 선고 과정 내내 체념을 한 듯 무표정하게 바닥만 쳐다본 것으로 전해졌다.
최순실 선고가 이날 윤곽을 드러내면서 항소심에 가게 될 경우 법리위주로 다뤄질 가능성이 높다. 항소심은 6개월 내에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 이후 대법원까지 가게 될 경우 1년 안에 결론이 날 것으로 전망된다.
최순실이 1심 선고를 받았지만 최씨는 계속 구치소에 머물게 된다. 대법원 판결 이후 교도소로 옮겨지게 된다.
최순실 선고 과정까지 재판부는 1주일에 3~4번씩 재판을 하는 등 사실상 불면의 밤을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최순실 선고 결과가 ‘공범’인 박 전 대통령의 선고 결과라는 점에서, 박 전 대통령이 이 같은 재판결과를 알게 됐는지는 알려지지 않고 있다.
한편 검찰은 앞서 결심 공판에서 최순실 씨에게 징역 25년과 벌금 1천185억원, 추징금 77억9천735만원을 구형했다.
누리꾼들은 최순실 씨가 국정농단 사태를 일으킨 장본인인 데다 초지일관 혐의를 부인한 점 등을 고려하면 그에게 이날 20년 중형이 선고된 것은 당연한 결과라는 반응이다.
최순실 선고를 접한 누리꾼들은 “당연한 결과” “판사님 멋집니다” “무기징역이길 바랐는데” 등의 반응이다.
최순실 선고 이미지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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