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사태의 핵심 최순실 씨가 1심 재판에서 징역 20년을 선고 받은 가운데 “최순실 같은” 표현을 써가며 상대방을 비방하면 모욕죄에 해당하는 판결이 재조명되고 있다.
지난해 9월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김태호 판사는 직장 동료를 비방한 혐의(모욕)로 기소된 김모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직장 동료에게 또 다른 직장 동료인 여성 A씨의 가정사 성적 표현을 이용해 비방을 한 혐의다. 특히 A씨가 공개적인 장소에서 사과를 요구하자 “네가 최순실이냐? 쪽팔려서 회사 다니겠냐? 천국 가겠냐”는 등의 말을 퍼부었다.
이에 A씨는 김씨를 모욕죄로 고소했다. 법원은 유죄를 인정하며 벌금 150만 원의 형을 선고했고, “네가 최순실이냐?”라고 말한 부분을 판결문에 적시했다.
/사진 KBS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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