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재판, 이달 최순실 증인신문 끝으로 사실상 종결 절차
정청래 "최순실, 예상보다 많은 징역 20년..박근혜, 무기징역 이상"
박근혜 재판도 사실상 종결 절차를 밟고 있다.
박근혜 `비선실세` 최순실씨가 13일 1심 선고를 받으면서 국정농단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들 가운데 이제 단 세 사람만 사법부 판단을 기다리고 있는데 세간의 관심은 박근혜로 집중되고 있는 것.
박근혜는 이 때문에 최순실 재판 직후, 주요 포털 실검에 등극했으며 이에 대한 누리꾼들의 갑론을박 역시 뜨겁다.
검찰과 법원에 따르면 2016년 말 시작된 국정농단 의혹 수사로 지금까지 재판에 넘겨진 인사는 모두 51명으로 사실상 박근혜 최순실 우병우 재판이 세기의 재판(?)으로 꼽히고 있다.
이 가운데 최순실 씨를 포함해 모두 48명이 최소한 1심 선고 결과를 받아들었으며, 남은 사람은 국정농단의 `몸통`인 박근혜 전 대통령과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은 오는 20일 최순실 씨를 끝으로 사실상 증인신문을 마무리한다. 최씨는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에 두 차례 증인으로 소환됐지만 그는 자신의 재판이 1심 선고를 앞두고 있어 증언하기 어렵다면서 불출석했다.
최순실 씨의 증인신문이 예상대로 끝나면 재판부는 추가로 제출된 검찰 측 증거를 조사한 뒤 핵심 쟁점을 검토하는 절차를 거칠 것으로 보이는데 이럴 경우 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의 심리를 마무리하는 결심 공판은 ‘3월 초’에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통상 결심공판에서 선고 기일까지는 2∼3주의 기간을 두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은 공소사실과 쟁점이 방대해 선고까지 넉넉히 시간 여유를 가질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 이르면 3월 말이나 4월 초께 선고가 이뤄지지 않겠느냐는 관측이다.
조원동 전 수석에 대한 1심 선고도 박근혜 전 대통령과 함께 이뤄진다. 두 사람은 CJ 이미경 부회장에 대한 퇴진 압박 혐의의 공범으로 기소됐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함께 국정농단의 주체로 꼽히는 우병우 전 수석은 22일 1심 선고를 받는다. 애초 14일 1심 선고가 잡혔다가 재판부에서 기록 검토에 시간이 더 필요해 순연됐다.
우 전 수석은 최씨 등의 국정농단 의혹을 묵인하고 민정수석의 직권을 남용해 문체부 인사에 개입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4월 박근혜 전 대통령이 기소될 때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지난달 29일 그에게 징역 8년을 구형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우병우 전 수석은 국정농단 의혹에 대한 법원의 1심 선고를 받더라도 별도로 기소된 사건이 있어 당분간 재판은 계속 받게 된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국가정보원에서 특수활동비를 상납받은 혐의로, 우병우 전 수석은 국정원에 지시해 공직자와 민간인을 불법 사찰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한편 정청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박근혜 1심 선고는 무기징역 이상일 것”이라고 예상했다.
정 전 의원은 재판부의 선고 직후 트위터를 통해 “최순실에게 내 예상보다 많은 징역 20년이 선고되었다. 뇌물죄가 성립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그렇다면 박근혜 1심 선고는 같은 재판부에서 하니까 무기징역 이상일 것으로 나는 추정한다”며 “사필귀정이다”라고 덧붙였다.
박근혜 이미지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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