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조세심판원은 관세청이 지난해 1월 액화천연가스(LNG) 수입과 관련해 가스공사로부터 추징한 세금 1천40억 원을 취소하라고 결정했다.
과세관청이 조세심판원에서 패소하면 납세자에게 즉시 세금을 돌려줘야 한다.
관세청은 가스공사가 2009∼2015년 약 2천800건의 LNG를 수입하는 과정에서 과세대상 물량을 줄여 관세를 덜 냈다며 1천40억 원의 세금을 추징했다.
조세심판원은 가스공사의 거래 내역과 국제관례 등을 근거로 가스공사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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