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여자 쇼트트랙의 간판 최민정(성남시청)이 2018 평창동계올림픽 쇼트트랙 여자 500m에서 아쉬운 실격 판정을 받았다.
최민정은 13일 강릉아이스아레나에서 열린 2018 평창동계올림픽 쇼트트랙 여자 500m 결승에서 이탈리아의 아리아나 폰타나(42초569)에 이어 간발의 차로 2위로 결승선을 통과했지만 실력 처리됐다.
최민정은 결승선 통과 후 곧바로 진행된 사진 판독에서 `임페딩(밀기반칙)` 판정이 내려졌다.
1994년 릴레함메르 대회에서 채지훈이 남자 500m에서 처음 금메달을 차지했던 우리나라는 24년 만에 최민정이 쇼트트랙 500m 금메달에 도전했지만 결국 실패했다.
아쉽게 메달을 놓친 최민정은 눈물을 펑펑 쏟으며 아쉬움을 감추지 못했다.
실격 처리 후 믹스트존(공동취재구역)으로 걸어온 최민정은 "마지막 결승선에 들어오면서 반칙 판정을 받은 것 같다. 결과에 관해서는 후회하지 않기로 했다. 많은 분이 응원해주셨는데 보답해드리지 못해 죄송하다"고 말했다.
이어 최민정은 "아직 세 종목이나 남았다. 다음 경기에선 눈물을 흘리지 않겠다"며 "이겨낼 자신 있다"고 각오를 다졌다. 그는 "원래 500m는 주 종목이 아니었다. 결과에 연연하지 않겠다"고 씩씩하게 말했다.
`판정에 불만은 없나`라는 질문에는 "심판이 보는 카메라(각도)에서는 제게 실격사유가 있다고 봐서 판정이 나온 것 같다"며 "내가 더 잘했으면 부딪히지 않았을 것"이라고 답했다.
한편 최민정은 오는 17일 치러지는 쇼트트랙 여자 1,500m 종목에 출전해 금메달에 재도전한다.
최민정 쇼트트랙 실격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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