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층간 소음에 화가 난다며 위층에 사는 주민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살인미수)로 A(51·여) 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이날 오전 9시 40분경 서울 영등포구의 한 아파트에서 위층에 사는 B(66) 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흉기로 찔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얼굴과 팔 등을 다친 B 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고 경찰은 전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층간 소음으로 화가 났다"고 범행 동기를 진술했다. 하지만 위층에는 60대 부부가 90대 노모를 모시고 살고 있어 층간 소음이 심했을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A 씨는 범행 이후 인근 마트에서 흉기를 더 사려 했던 것으로도 전해졌다. 경찰은 A씨가 정신병원에 입원했던 적이 있었다는 진술 등을 토대로 정확한 범행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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