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 사장과 수익을 나누는 프랜차이즈 사업자에 대한 지원이 확대됩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가맹본사와 가맹점이 상생하고, 지속 성장이 가능한 프랜차이즈를 육성하기 위해 14일부터 다음달 16일까지 프랜차이즈 지원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
올해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서, 일자리 안정자금 수혜기업의 경우 우대 지원할 계획입니다.
우선 이익공유형 프랜차이즈 지원사업의 경우 가맹본사와 가맹점간의 상생협력을 위해 가맹계약서에 가맹점 지분참여와 차등 로열티, 최저수익보장 등 ‘이익공유 계약항목’을 반영한 경우를 지원대상으로 합니다.
성장형 프랜차이즈 지원사업의 경우엔 지원대상을 직영점 1개를 1년 이상 운영한 경험 있는 가맹본사로 한정해 정부지원 즉시 가맹점주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발생하도록 했습니다.
지원 내용은 가맹본사의 자발적인 상생협력이 발생할 수 있도록 프랜차이즈 시스템 구축과 브랜드 디자인 개발, IT환경 구축 등으로 이뤄져 있습니다.
또, 우수사례 발굴과 박람회 참가 지원 등을 통해 상생발전 참여브랜드의 홍보를 진행하고, 지속적인 지원·모니터링을 통해 상생발전형 프랜차이즈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번 사업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오는 26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총 5회에 걸쳐 지역별 사업설명회도 개최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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