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 차량2부제 의무 시행, 귀성객·성묘차량 '과태료 면제'

입력 2018-02-15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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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동안 강릉을 찾는 귀성객 및 성묘객들은 차량2부제 과태료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


강원도는 설을 맞아 고향을 방문하는 귀성객들의 불편을 줄이고자 연휴 기간 소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등 객관적인 지역 연고증명 자료를 제시할 경우 차량2부제 시행에 따른 과태료를 면제할 방침이라고 14일 밝혔다.


과태료가 면제는 설 명절 기간인 15일(오늘)부터 18일 일요일까지 4일간만 적용한다.


또 올림픽 기간 강릉시에서 숙박하는 숙박객에 대해서도 숙박을 증명하는 자료로 소명하면 과태료를 면제해 주기로 했다.


이 경우는 차량2부제가 시행되는 동 지역뿐만 아니라 강릉시 담당 지역 내에서 숙박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최문순 지사는 "민족의 최대 명절인 설을 맞아 귀성객들에게 최대한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다"며 "올림픽 기간 차량 2부제 시행에 따른 불편함을 완화하고자 시내버스 전체 노선을 무료로 운행하는 만큼 될 수 있으면 자가용 이용을 자제하고 성공적인 올림픽이 되도록 적극적으로 동참해 달라"고 호소했다.


강릉 차량2부제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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