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가축분뇨법) 개정으로 무허가 축사에 대한 1단계 적법화 유예기간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적법화한 농가가 적어 기한 연장과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5일 충남 부여군 등에 따르면 가축분뇨법 개정으로 적법화 유예기간이 종료되는 다음 달 25일부터 무허가 축사는 강제 폐쇄되거나 사용 중지 처분을 받는다.
하지만 부여군의 경우 무허가 축사가 있는 584개 농가 중 지난 1월 말 현재 적법화된 농가가 103개 농가로 17.6%에 불과하다.
충남 도내 전체로는 무허가 축사를 보유한 총 7천263개 농가 가운데 적법화 완료 농가가 1천535개(21%) 농가다. 추진 중인 농가는 3천508개(48%) 농가다.
축사는 가축분뇨법 외에도 20여개가 넘는 법률을 준수해야 하고, 건폐율 조건과 가축 사육 거리 제한 등이 걸려 허가를 받기 쉽지 않다.
특히 입지제한 이전에 설치된 축사는 현행법상 적법화가 어려운 사항들이 많아 시간적 한계가 있다.
이대로 관련 법이 시행되면 국내 축산업 생산기반이 무너지고 무허가 축사가 있는 축산농가들이 생계수단을 잃어버릴 심각한 위기에 처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부여군의회는 지난 13일 무허가 축사 적법화 유예 기한 연장과 지자체, 축협, 축산단체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무허가 축사 적법화 특별조치법`을 제정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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