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최대 법원인 서울중앙지법(법원장 민중기)이 19일 법관 사무분담 안건을 두고 전체 판사회의를 연다. 중앙지법이 법관 업무를 어떻게 정할지를 놓고 전체 판사회의를 열어 논의하는 건 처음이다.
18일 법원에 따르면 중앙지법은 19일 오후 4시 1층 대회의실에서 전체 법관을 대상으로 판사회의를 소집한다.
회의 안건은 최근 정기 인사에 따른 사무분담이다. 중요 형사사건을 처리하는 영장전담이나 형사합의부 등 재판부 구성을 어떻게 할지 논의하는 자리다. 그동안 사무분담은 통상 법원장과 수석 부장판사가 결정했다.
그러나 민 원장이 13일 취임식에서 "이번 인사에 따른 사무분담부터 법관회의를 통해 법관들의 의사가 적극 반영되도록 하겠다"고 밝혀 판사들이 자체적으로 의견을 모아 담당을 정해달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회의는 그 후속 조치다.
앞서 김명수 대법원장이 춘천지법원장 시절 판사회의를 통해 법관 사무분담을 정한 바 있다.
회의에서는 사무분담 기준에 대한 판사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실무 성격의 사무분담 위원회 구성안 등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법원장과 판사의 가교 구실을 하는 기획법관을 누가 맡을지도 논의될 전망이다.
다만 사무분담을 두고 전체 판사회의가 열리는 게 이례적이라 이날 어떤 결론이 나올지 예측하기는 어렵다는 관측이다.
서울중앙지법 전체 판사 330여명 가운데 의결 정족수인 과반수가 참여할지도 미지수다. 26일 자로 전보 인사가 발표된 상황이라 전출 판사들 입장에선 회의에 참석할 필요성이 떨어진다는 의견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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