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는 7개월여 가까이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하던 상근부회장에 신영선 전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을 내정했습니다.
중기중앙회에 따르면 중기중앙회 이사회는 지난 13일 신 전 부위원장을 상근 부회장 후보로 중소벤처기업부에 추천했습니다.
신 전 부위원장과 더불어 추천된 후보가 또 없기 때문에, 중기부가 이달 말 승인을 한 후 공직자윤리심의위원회 심의가 통과되면, 다음달 초부터 신 전 부위원장은 상근 부회장으로 업무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행정고시 31회 출신인 신 내정자는 공정위 시장감시국장과 경쟁정책국장, 사무처장을 거쳐 지난 1월까지 부위원장으로 근무했습니다.
경쟁정책국장 시절에는 대기업 신규 순환출자와 총수일가 사익편취를 금지하는 법을 만든 바 있습니다.
또, 사무처장 시절에는 글로벌 정보통신기술(ICT) 기업의 불공정 행위 등을 살피는 공정위 `ICT 특별 전담팀(TF)`을 꾸려, 퀄컴의 특허 남용에 대해 1조원대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역할을 수행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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