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부실시공' 부영아파트에 영업정지 3개월

이지효 기자

입력 2018-02-19 11:00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부실시공으로 문제가 됐던 부영주택에 대한 1차 특별점검 결과로 부실벌점 30점, 영업정지 3개월 등 제재처분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지난해 9월 국토부 및 지자체 합동 특별점검반을 구성해 부영주택에서 시행·시공 중인 전국 총 12개 아파트 건설 현장에 대해 특별점검을 진행했습니다.

점검결과 총 164건의 지적사항이 적발돼 현장에서 시정을 지시했고, 현재 157건(96%)이 조치 완료됐으며, 나머지 7건에 대해서는 추후 진행할 예정입니다.

또 5개 현장에 대해서는 콘크리트 시공관리 미흡, 정기안전점검 실시 미흡 등 9건 위반사항이 인정돼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총 30점의 벌점을 부여할 방침입니다.

벌점은 현재 각 지자체에서 사전통지를 진행한 상황이며, 업체 별로 이의신청을 접수한 후 지자체 별로 내부 검토를 거쳐 최종 확정 통보하게 됩니다.

경주시 및 부산진해경자청 6개 현장의 경우 안전점검의무 위반과 및 철근시공 누락 등이 확인돼,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라 해당 기관에 영업정지 처분을 요청했습니다.

1차 점검 당시 공정률이 10%로 저조해 특별점검 대상에서 제외됐던 강원, 경북, 경남 등 6개 현장에 대해서도 상반기 중 특별점검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국토부는 부영주택 사례와 같은 부실시공으로 인한 입주민 피해를 줄이기 위해 제도 개선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실시공으로 영업정지나 벌점을 받은 업체에 대해서는 선분양 제한 및 신규 기금 대출을 제한하는 등 부실시공 방지를 위한 법률 개정을 진행 중입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제도개선을 적기에 추진하고, 현장관리도 대폭 강화하여 부실시공에 따른 입주민 피해를 방지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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