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GI서울보증, 신설기업당 5억원 한도 보증공급 확대

박해린 기자

입력 2018-02-19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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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GI서울보증이 신설법인 보증지원을 위해 5억원 한도의 이행보증을 공급하는 내용을 담은 ‘신설법인 특별보증 지원방안’을 내달 2일부터 시행합니다.
설립 3년 이내 신설법인은 업체당 5억원 한도 내에서 이행 및 인허가보증보험을 무담보 신용으로 공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로써 연간 10만여개에 달하는 신설법인들이 각종 계약 수주 등에 도움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이날 SGI서울보증은 창립 제49주년 기념식을 개최했습니다.
김상택 사장은 “중소기업과 서민을 위한 든든한 금융 동반자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고, 고객 중심의 유연한 조직문화를 만들어, 100년 기업으로 지속·성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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