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뉴스] 정부, 가상화폐 과세 방안 마련하나

입력 2018-02-19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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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규제 반대` 내용의 청와대 국민청원에 대해 14일 정부의 답변이 나오면서 가상화폐에 대한 과세 방안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국세청과 민간 전문가 등과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가상화폐 과세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먼저 가상화폐 거래소를 대상으로 법인세 적용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다.


기재부가 가상화폐의 성격을 재화로 규정할 경우 현행법으로도 부가가치세 부과가 가능할 전망이다.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은 이날 답변에서 "가상화폐 거래자체를 금지하는 방향은 아니다"라며 "현행법의 테두리 내에서 가상통화 거래를 투명화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두고 있다"고 밝혔다.


홍 실장은 "가상통화 취급업소의 거래를 전면적으로 금지해야 되겠다는 의견도 있고, 아니면 가상통화 취급업소를 인정해서 제도권으로 흡수해야 된다는 의견까지 사실 정부 내에 다양한 의견이 있다"며 "이와 관련해서 얼마 전 총리께서 국회 본회의에서 `가상통화 취급업소 금지 문제는 여러 가능성 중의 하나이지, 현재 정부가 가장 비중 있게 검토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점을 말씀 드린 바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로서는 글로벌 논의동향이라던가 기술의 발전양상 등을 종합적으로 보아가면서 면밀히 검토해나갈 예정이다"라며 "제도권 편입과는 좀 별개의 문제이지만 ‘소득이 있으면 조세가 있어야 된다’는 과세형평성 차원에서도 기재부를 중심으로 한 여러 부처에서 가상통화에 관한 외국의 과세사례, 그리고 세원에 관한 문제 등을 검토하고 있고요, 곧 가상통화 과세방안에 대해서도 좀 마련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김동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 6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가상화폐 과세가 제도화로 볼 수 있나"라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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