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영, 의원직 유지할까?

입력 2018-02-20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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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이완영 의원에 징역 6월 구형
이완영 측 "공소내용 사실 아냐…법리상 시효 끝난 공직선거법 위반 사안"

이완영 의원에 대해 검찰이 징역 6월을 구형, 그 배경에 관심이 뜨겁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완영(60·고령성주칠곡)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에게 검찰이 징역 6개월을 구형한 것.
이완영은 이 때문에 주요 포털 핫이슈 키워드로 등극했으며 이에 대한 갑론을박 역시 뜨겁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5단독 이창열 부장판사 심리로 19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정치자금을 수수하고 지역 조직을 이용해 금품을 살포하고도 범행을 계속 부인하고 있다"며 이완영 의원에 대해 이 같은 형은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이완영 의원에 대해 회계책임자를 거치지 않고 선거 자금을 지출한 혐의, 무고 혐의 등과 관련해서는 징역 4개월을 별도 구형했다. 794만원을 추징할 것도 요청했다.
이완영 의원은 2012년 치러진 19대 총선 과정에 경북 성주 군의원 김모씨에게 2억4천800만원을 무상으로 빌려 이자 상당 부분을 기부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은행대출 평균 금리를 적용해 이완영 의원이 기부받은 이자 상당액을 794만여원으로 산정했다.
이 밖에도 이완영 의원은 무고 등 혐의도 받고 있다.
김씨는 2016년 3월 "이완영 의원이 공장 매각 대금을 빌려 간 뒤 수차례 돌려준다고 하고서는 갚지 않았다"며 이완영 의원을 사기 혐의로도 고소했다.
이완영 의원은 이에 대해 "허위 사실"이라고 주장하며 김씨 등을 무고죄로 맞고소했다.
검찰은 "이완영 의원이 처음부터 돈을 갚지 않겠다는 의도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사기 혐의는 무혐의 처분했다. 다만 돈을 빌린 것이 허위라며 맞고소한 부분은 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완영 의원 측은 최후변론에서 "공소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만약 공소사실이 맞는다고 하더라도 법리적으로 정치자금법이 아닌 공직선거법을 적용해야 하며 공소시효가 끝난 사안이다"고 주장했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국회의원은 징역형 또는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아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는 까닭에 이완영 의원의 선고공판에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완영 의원에 대한 선고 공판은 3월 22일 오전 11시 대구지법에서 열린다.
이완영 이미지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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