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조건부 재건축도 공공기관의 검토를 의무적으로 거쳐야 재건축 사업이 가능해집니다.
국토교통부는 안전진단 종합판정 결과, `조건부 재건축` 판정을 받아도 공공기관의 적정성 검토를 거쳐 재건축 사업 추진여부를 결정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안전성에 큰 결함이 없는 경우 재건축 시기를 조정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조건부 재건축`이라는 판정 유형을 두고 있습니다.
다만 실무적으로 시기조정 없이 바로 재건축 사업이 추진되는 등 `재건축` 판정과 동일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이에 안전진단 결과 ‘조건부 재건축’ 판정을 받아도 공공기관의 검토를 의무적으로 거친 후 재건축을 추진하도록 했습니다.
다만 공공기관이 안전진단을 실시하여 이미 공적 판단을 받은 경우에는 추가적인 적정성 검토 없이 재건축 사업이 가능하도록 한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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