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안전진단 종합판정을 위한 평가항목별 가중치가 조정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재건축사업의 본래 취지 대로 제도가 운영될 수 있도록 구조안전성 비중을 50%까지 상향조정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는 구조안전성 20%, 주거환경 40%, 시설노후도 30%, 비용분석 10% 등 주거의 편리성과 쾌적성에 중점을 둔 평가 방식입니다.
주거환경 중심평가를 통해 재건축 여부를 결정하고 있어, 구조적으로 안전함에도 불구하고 재건축사업이 추진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국토부는 구조안전성 확보라는 재건축 사업의 취지에 맞게 구조안전성 비중을 50%까지 상향조정합니다.
다만 주거환경이 열악한 경우 구조안전성 등 다른 평가 없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현 규정을 유지하도록 했습니다.
주거환경 평가결과 E 등급을 받은 경우, 다른 평가 없이 바로 재건축 사업으로 판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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