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아파트가 너무 낡아서 안전에 문제가 있어야만 재건축 사업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이르면 다음달부터 규제가 시행될 예정인데, 서울에서만 10만 가구가 강화된 기준을 적용받게 됩니다.
서태왕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재건축 사업의 첫 관문인 안전진단 기준이 지난 2006년 참여정부 수준으로 대폭 강화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재건축을 위한 안전진단 평가에서 구조안전성 항목의 가중치를 현재 20%에서 50%로 올리기로 했습니다.
구조안전성은 건물이 노후화로 인해 붕괴 등 구조적 위험이 있는 지를 따지는 건데, 기준 점수를 받기가 가장 까다롭습니다.
쉽게 말해 아파트가 너무 낡아서 안전에 문제가 있어야만 재건축 사업을 허용해준다는 겁니다.
안전진단을 위한 현지조사는 민간 업체가 아닌 시설안전공단이나 건설기술연구원 등이 직접 나서서 진행합니다.
조건부 재건축 판정을 받아도 공기관의 재검토를 받아야만 해 재건축 사업 자체가 무산될 가능성도 높아졌습니다.
<인터뷰>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연구실장
"구조적으로 안전함에도 불구하고 다른 요건들에 의해서 무리하게 진행된 사업단지들의 재건축 사업들의 속도가 조금 지연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국토부는 재건축 안전진단 강화 방안을 담은 개정안을 이르면 다음달부터 시행할 방침입니다.
현재 재건축 연한을 다 채웠는데 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단지는 서울에만 10만3천여가구에 달합니다.
특히 재건축 기대감이 높은 목동이 속한 양천구가 2만2천여가구로 서울에서 가장 많아 적지 않은 후폭풍이 예고됩니다.
국토부는 논란이 됐던 재건축 연한도 현재 30년인 기준을 확대하는 방안을 계속 검토한다고 밝혀 추가 규제를 예고했습니다.
한국경제TV 서태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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