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앞으로 택지개발지구 내 공급된 분양주택용지를 임대주택용지로 사용할 수 있는 범위가 제한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과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마련해 22일부터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택지개발업무지침 등에서는 택지개발지구에 공급된 택지에는 당초의 개발계획에 따라 분양주택 또는 임대주택용지로 사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공급된 분양주택용지를 임대주택건설용지로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사업계획승인권자의 승인을 얻어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토부 측은 최근 일부 건설사가 공공택지에 적용되는 분양가상한제를 피하기 위해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개정을 제안한 이유를 전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분양주택건설용지를 임대주택건설용지로 사용할 수 있는 범위를 제한합니다.
현재는 모든 임대주택건설용지로 사용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임대의무기간이 8년 이상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건설용지로 사용하는 경우만 허용됩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건설사가 공공택지에 적용되는 분양가상한제를 피해 단기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차단 돼 실수요자에게 도움이 될 것이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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